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13:35경 울산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자신의 처가 있음에도 약 1년 7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고 의심해 오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 E호에서 동네 여자 친구와 이야기하고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빌라 F호에 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귀가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F호에 사는 놈하고, 하고 왔냐 ”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 E호에 다녀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음부를 칼로 오려내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5. 13: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고, 비닐로 감싼 망치(전체길이 약 42.5cm, 두장 약 12cm, 두경 약 2.8cm)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G QM3 차량의 문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뒷좌석에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자, 갑자기 일어나 “차를 앞으로 빼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키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
너는 내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