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44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역 역무실에 3회에 걸쳐 들어가, 그 전 B역 역무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역장새끼 나와, 니가 날 때렸으니 와서 사과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B역 역무팀장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세게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이로써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안전담당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1시간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