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2.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교인들이 분열하여 다투고 있는 거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인바, 사실은 피고인과 다른 편 교인인 E가 2011. 10. 2. 위 D교회 1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같은 편 교인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이를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9. 13.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F에 대한 폭행 피고인 사건(창원지방법원 2012노2577호) 항소심 제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두 번째로 목격한 2011. 10. 2.에도 D교회 1층 계단에서 있었던 일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한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그때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때는 제가 먼저 G을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입구에서 안쪽을 보았을 때 F이 계단 벽쪽을 기대고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E가 내려오면서 F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탁! 쳤습니다. 그래서 F이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E가 뒤를 돌아서 주먹으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한 번 탁! 치고 주먹으로 여기(얼굴의 광대뼈쪽)를 세게 쳤습니다. 나중에 상처가 빨갛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appear from the prosecutor that "F, a police officer who is another defendant in this day, had observed an assaulting the face of the complainant in the church stairs," and thus, "F did not assault but rather f did have f have satisfed F with drinking from the stairs of the 1st floor of the church, and rather f having f satf with an assaulted by the complainant," the defendant's defect that "I have directly observed an assaulting the face of F who is another defendant in this case by drinking by the complai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