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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1:30경 평택시 B 도로에서, ‘송탄미군부대 앞 클럽에서 외국 남자 손님 1명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니 신분증 보여줘”, “집에 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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