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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9 2020고단527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Facts charged

가. 피고인은 2020. 6. 21. 21:09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이 같은 날 19:58 경 글과 사진으로 ‘ 학군 52기 25 사단 중위 전역자 F’ 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리켜 “ 니가 저 새끼들 이랑 같은 부류가 아니라며 ㅋㅋ 그럼 증명해 보라고 ㅋㅋ 내가 헛소리 지껄였다 메 씨발아”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22 경 피해자를 가리켜 ‘G’ 라는 제목으로 “만 나서 니 로그 싹 다 봐 보게 제발 좀 해 주라 ㅋㅋㅋㅋㅋㅋ, 그동안 통 피로 얼마나 다중이 짓을 해 왔을지 벌써부터 흥미진진 하노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4:36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피해자 F을 가리켜 ‘H’ 라는 제목으로 “ 고소해 줘 제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말고 ㅋㅋ, 부탁을 해도 안해 주 노 서운하게 ㅜ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accusation (Articles 311 and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expressed his/her intent to revoke his/her complaint to the Defendant through an agreement received on December 11, 2020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dictment.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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