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7번 기재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T은 실제로 피해자 E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T이 실제로는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번 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1. 5. 28.경 강릉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와 ‘G 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공사비 5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7. 3.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2011. 9. 하순경부터 강릉시 H에 있는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11. 초순경 사실은 T이라는 사람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사람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노무자인 것처럼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1. 11. 25.경 AC 명의의 계좌에 2,80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T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E의 원심 법정진술, 노무비 과신고 지급분(증거기록 44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중 범죄일람표(증거기록 51면)이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