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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 4월,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 8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 11. 6. 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원, 원심 배상신청인 C에게 21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 무렵 원심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원심 배상신청인인 위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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