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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254』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6. 17. 02: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2256』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7. 5. 04:1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2258』 피고인은 2008. 9. 30. 06:20경 서울 서대문구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2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빰 부위가 멍이 들어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260』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2. 14:3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I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5고약12092호 약식명령 등본 『2012고정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5고약13002호 약식명령 등본 『2012고정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8고약18732호 약식명령 등본 『2012고정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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