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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552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August 18, 2013: 23:30, Seocheon-si, Non-si.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한 후, D파출소 근무 경장 E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일행 1명을 112순찰차에 태운 후, 2013. 8. 1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 도착하여 경장 E가 피고인의 일행을 주거지에 있는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고 돌아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씨발넘아!, 어린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라!,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 새끼야!”, “내가 죽여 버려 여기서!”, “너는 임마 부모형제도 없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릴라!, 부모 형제도 없느냐 씨발넘아!”, “씨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경상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pplication of the G’s writt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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