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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 휀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24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피해자 F(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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