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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0 소재 기계상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몸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