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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150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약 3억 6,429만 원 상당의 33,888㎥의 골재를 채취하고, 피고인 A가 그 이후부터 2011. 9. 17.경까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22,000㎥의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채취한 골재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2009. 12. 30.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로부터 준설사업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공모하여 골재를 채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영암지사로부터 2010. 5. 3.경, 2010. 8. 9.경, 2010. 9. 16.경, 2010. 9. 28.경, 2010. 10. 12.경, 2010. 11. 18.경, 2011. 2. 23.경,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2011. 3. 3.경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골재 채취를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공사 영암지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본부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계속한 것이고, 2011년경 위 공사 영암지사장 등과 공사기간 연장을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준설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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