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Since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fact of the accide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 to commit an escape,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5 million won by fine)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덜컹 하는 느낌은 받았으나 방지턱을 넘어가는 충격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939,33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우측 방향등이 떨어져나가는 등 크게 손괴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느껴진 충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상에는 방지턱이 존재하지 않고, 운전자가 방지턱을 넘어갈 때 느끼는 충격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Therefore,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bove mistake of facts is not accepted.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