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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cargo vehicle driven by the defendant claiming a misunderstanding of facts has shocked the victim's driver's vehicle, it is extremely minor that the defendant continued to drive without recognizing the fact of the accident,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had the intention of escap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on the ground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가 갑자기 피해자의 진행 차로인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가 길게 경적을 울리고 곧바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떨어져 차체와 일부 분리되었고 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진 위와 같은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화물차에도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10km 정도 추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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