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1996. 3.경 임업연구원에서 집토끼 방사 사육기법개발 및 자연방사시 서식적응유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E 임야 30,744㎡ 중 7,350㎡ 면적에 대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두릅을 재배할 목적으로 2010. 9. 10. 위 E 임야 중 위 보전임지전용허가 지역과 일부만 겹치는 8,940㎡에 대해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해 8.경 H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위 울타리가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는 위 울타리 안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달 18. 피고인 B에게 위 산지전용신고 내 입목 전량을 7,000만 원에 매도하는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 경계 지어진 울타리 안에 포함된 I 임야에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5.경 위 임야 현장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인도장을 찍어주는 강릉시청 산림과 J로부터 “I 임야 하단 돌밭 부근이 경계가 애매하니 경계지점을 다시 확인하라”는 말을 들어 뿌리돌림 작업을 하던 소나무 1본을 다시 묻은 사실이 있고, 산림과 직원 K로부터 “E은 울타리 안쪽으로 1.5~2m 정도가 경계이고, I은 중앙 돌밭 부근이 경계”라는 말을 들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경계는 울타리가 아니라 위 울타리 안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경계를 넘어 검인도장이 없는 입목에 대해서는 벌채나 굴취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산림법위반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과 조경업자인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