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약 1년 전부터 알게 된 무속인 C으로부터 ‘금방 회수가 가능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남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5동 410호를 담보로 C이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성남시 중원구 F빌딩 303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이 소개한 H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차용일 및 변제기일 란에 “2010년 11월 26일”, “2011년 1월 26일”, 채권자 “I”,
1. 채무자 차용인 란에 “D 대 A, 서울 노원구 E 105동 410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소개한 H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란에 “일억구천오백만원”, 발행일 란에 “2010. 11. 26.”, 지급기일 란에 “2011. 1. 26.”, 발행인 란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5동 410호, D”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