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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공동하여, 2012. 7. 21. 02:50경 서울 강동구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C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A이 위 E편의점의 종업원 J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공동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112 순찰차의 문을 열고 공동피고인 A을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출발하려는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112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3,503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순찰차 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F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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