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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용마로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덕동 삼성홈플러스쪽에서 산호사거리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2. 8. 23. 12: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29 퍼센트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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