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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드민턴 동호회 C클럽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1. 2. 23. 11:45경 용인시 처인구 B 에서 같은 동호회 ‘C클럽’ 배드민턴 회원인 피해자 D(남, 44세)이 평소 배드민턴 게임에서 자신을 열외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미 짜여 진 게임순번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게임을 주도 하려는 것에 화가 나 "야 D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09:30경 ‘가’와 같은 장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게임을 위해 대기도중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외시키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인 동호회원 E외 약 3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야 D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바” “이런 개새끼가 죽을라고, 좇 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부위 수사)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