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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 02. 01. 선고 2011구합1512 판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0 Heavy0363 ( November 02, 2010)

Title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Summary

The contract for stock transfer and concession to enable the plaintiff to exercise the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regardless of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is prepared, and it is deemed that the plaintiff has no right to exercise the rights under the shares of this case as a shareholder and thus constitutes a title trust for tax avoidance purpose.

Cases

2011Guhap1512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Plaintiff

SAA

Defendant

Head of Central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9, 2011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1, 2012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 on October 1, 2009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B held 95,00 shares per share of the CC Building Office (hereinafter “CC”). On December 20, 2002, the Plaintiff acquired 46,00 shares out of the above shares (hereinafter “instant shares”).

B. On October 1, 2009, the Defendant: (a) determined that BB made a title trust of the instant shares to the Plaintiff; and (b) applied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to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9, imposed ○○○○○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C. On December 30, 2009, the Plaintiff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request on November 2, 2010.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imposed gift tax on the Plaintiff by deeming that B was a title trust even though B purchased the instant shares from BB to ○00,000 won, rather than the title trust to the Plaintiff.

(2) Even if BB trusted the instant shares to the Plaintiff,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to BB or the Plaintiff.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As to the assertion that title trust is not a title trust

갑 제2 내지 7, 1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2 호증(문답서)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작 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증거를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나BB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원으로 하고, 2003. 7. 25.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원을, 2004. 11. 1. 2차 중도금○○○ 원을, 2005. 7. 30. 잔금○○○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매매대금 완납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나BB 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으며,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나BB이 우선 주식매수청 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17TI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나BB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나BB이 위 예금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이를 자유로이 사용한 사실, 나BB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3. 7. 25.○○○ 원, 2004. 11. 1.○○○원, 2005. 8.○○○ 원을 출금 하여 위 금원들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무통장입금표와 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12. 20. 나BB에게○○○ 원을 차용하되 2003. 7. 25.○○○만 원, 2004. 11. 1.○○○ 원, 2005. 7. 30.○○○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나BB은 2004. 11. 1. 원고에게○○○원의 차용증, 2004. 10. 26.○○○ 원의 차용증, 2005. 8. 1.○○○ 원의 차용증, 2005. 10. 28.○○○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증들은 실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나BB의 CC의 주식 보유 비율은 96%에서 46%로 낮아진 사실, 원고는 1981. 9. 25.부터 2001. 8. 25.까지 남편과 함께 DD이라는 상호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나BB의 보험만 취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은○○○ 원이고, 나BB이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원인 사실, 원고는 2002. 12. 20. 나BB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4-46 삼익 아파트 102동 1903호를 전세금○○○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전세금을 교부하지 않고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나BB이 실소유주로 있는 EE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의 약 48% - 49.78%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들의 액면가는○○○ 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C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모든 주주의 권리는 나BB에게 일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2년 당시 원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원고와 나BB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인출된 예금계좌는 나BB 관리하던 예금계좌인 점 원고가 나BB에게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나BB이 원고에게 일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한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나BB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나BB의 증언에 의하면, 나BB은 원고가 CC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손익계산서(갑 제8호증)를 2002. 6.경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여 주고, 같은 내 용으로 결산기에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나 위 손익계산서는 2002. 12. 31.까지의 영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2002. 12. 31.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B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 17호증의 기재, 증인 나BB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As to the assertion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41-2(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780, Dec. 18, 2002) is to recognize exceptions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the purport that effectively prevent the act of tax avoidance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and realize the tax justice. Thus, i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as having been conducted for any reason other tha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only a minor reduction of tax is generated as incidental to the said title trust,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re was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such title trust. Howev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as above, only if the purpose of the title trust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no other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no other objective or objective purpose of tax avoidan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931, Apr. 9, 2009).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shall be 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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