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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3고단4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거주 알선책(성명불상)으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7. 14:2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B을 만나 제주시 D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5:30경 위 B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으로 B을 위한 승선권을 구입한 후, 위 B으로 하여금 위 운전면허증과 승선권을 위 여객터미널 승선검색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승선검색대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6:10경 제주-완도 정기여객선 F에 함께 승선하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불법취업 알선책을 소개받아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인민폐 6만 위안(약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3. 1. 7. 14:00경 중국 북경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전항과 같이 A의 도움을 받아 2012. 1. 8. 16:10경 제주-완도 정기여객선 F에 승선하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A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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