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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합56456
교내봉사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On December 17, 2018,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3 days of internal services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Circumstances and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a student enrolled at D secondary schools located at Gangnam-gu Seoul, Seoul, and the defendant is the head of D secondary schools.

B. On December 17, 2018, the Defendant issued a three-day disposition of attending school, a 18-hour disposition of special education course, and a four-hour disposition of special education course for guardians to the Plaintiff on the following grounds:

(이하 ‘이 사건 교내봉사 처분’,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 처분‘, ’이 사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조치원인 - E 같은 반인 원고가 F과 또 다른 여학생의 부탁을 받고 “E이 너희들 뒷담화를 했다.”라는 말을 녹음해 주었고(E은 그런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결국 F이 그 녹취된 것을 지난 6월 25일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10여 명 앞에서 공개하여 심한 상처를 입음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시작되자 누군가 자신의 책상 위헤 “학폭위 ”, “ㅗ”와 같이 욕설을 의미하는 낙서를 해 놓아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한 상처를 받음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거의 모든 학교생활을 홀로 하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 등이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고 2018년 1학기 초에 친구들 두 명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E이 너희들 뒷담화를 했다.”라는 말을 친구 핸드폰에 녹음해 줌 위의 녹음으로 인해 E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 여부를 떠나 둘이서 얘기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됨 조치사항 - 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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