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피고인 B, C, E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부터 2007. 8.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유류운반예인선인 M의 항해사로 일하다가 2007. 8.부터 2008. 6.까지 피해자 회사의 유류운반바지선인 N의 갑판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M의 선장 역할을 하고, 2008. 6.부터 2010. 1. 5.까지 정식으로 M의 선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2.부터 2010. 1. 5.까지 M의 기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10.부터 2010. 1. 5.까지 M의 항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부터 2012. 5.까지 N의 갑판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부터 2012. 5.까지 N의 갑판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O(주)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상선 및 국제여객선 등(이하 ‘본선’이라고 함)이 O(주)에 선박용 연료유(경유 또는 벙커씨유)를 주문하면, O(주)는 피해자 회사에 선박용 연료유 공급용역의뢰를 하고, 피해자 회사는 M와 N를 이용하여 O(주) 인천저유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적재한 후 본선에 공급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료를 지급받으므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은 N에 적재된 연료유를 본선에 인도하기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의 선장으로 연료유 공급업무 전반을 관장하였고, 피고인 D는 M의 기관장으로 작업지시 및 연료공급 펌프가동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M의 항해사로 연료밸브 조작을 통해 연료 수급 및 공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은 N의 갑판원으로 연료공급을 위한 호스연결 및 밸브조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운송의뢰 받은 선박용 연료유 전량을 본선에 공급하지 않고 일부를 N 유류탱크에 남기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