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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안동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수입으로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2,5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 계좌(G)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19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김밥과 커피 파는 일을 하여 수익을 내려는데,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이자와 함께 100일 동안 매일 13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빌린 돈을 도박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34,1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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