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시간적 선후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약간 과장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무릎, 발, 팔꿈치 등에 긁힌 상처가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폭행 이후 실제로 양측 슬관절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