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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58236
건물인도
Text

The defendant shall attach from the plaintiff "20 million won," and from September 30, 2020 to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from September 30, 202.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별지에 나오는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갑 2)>를 함께 만든 사실(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서로 주고받은 임대차보증금액은 4,000만원이었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액을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 차임을 120만원씩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이미 돌려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20. 5.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하순경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서, 2020. 9.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2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 is unable to respond to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lease contract had already been lawfully renew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request for renewal as stipul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0(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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