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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18950 판결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uwon District Court 2006Ga12346 ( November 09, 2008)

Title

Wheth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constitutes a senior dividend right holder prior to the statutory date of national tax claim

Summary

Although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s asserted as a provisional registration to secure a claim,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such as the submission and reversal of a letter of credit and a loan amount as evidence, and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has secured a loan claim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tails of income generation, form of loan, etc.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35 (Priority of National Tax)

Text

1. The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Of the distribution schedule prepared by the said court on July 5, 2006 with respect to the Suwon District Court's auction of real estate (No. 5187), the amount of dividends to the plaintiff shall be 470,160,876 won, and the amount of dividends to the defendant shall be 470,160,876 won, respectively.

Reasons

1. Basic facts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part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refers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은 2002. 10. 18. 박◯◯의 동생인 박◯◯의 보증 하에 박◯◯에게 현금으로 4억 1천만 원을 이자 월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은 위 돈을 자신이 관리하던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위 대여금과 이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3. 10.경 이◯◯의 부탁으로 주◯◯을 소개해 주었고, 이◯◯은 주◯◯으로부터 어름을 할인받았는데, 그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원고가 주◯◯에게 이를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할 처지가 되어 ◯병설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이 2004. 1. 5. 원고에게 액면 3억 3,600만 원의 어음 2장을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의 추가 요구로 이사건 가등기를 양도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서 그 설정일인 2004. 5. 31.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인 2004. 7. 9.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70,160,87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0,160,876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B. Determination

원고는 1심에서 이◯◯이 박◯◯에게 2001. 3. 10.부터 2004. 4. 20.까지 8차례에 걸쳐 4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이 기재된 박◯◯작성의 각서 및 차용증(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8)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주장을 번복하면서 위 각서 및 차용증이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은 2002.경부터 2004.경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을 올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의 동생인 박◯◯은 이◯◯이 대여 당시 4억 1천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가져 왔고, 위 돈을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약정서에는 박◯◯과 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가 지급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채업자인 이◯◯이 박◯◯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하였다가 2004. 5. 31.에서야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박◯◯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8, 갑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13호증, 을14호증의 2, 을18, 20호증, 을21호증의 1 내지 8, 을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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