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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3748
물품대금
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55,00,000 and 6% per annum from February 3, 2018 to May 6, 2018.

Reasons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3.부터 2018. 5. 6.(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justified and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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