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KRW 137,230,000 and the period from March 31, 2018 to June 18, 2018.
Reasons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가. 갑 1~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공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18. 12. 초순경 별지에 나오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갑 1)>를 함께 만들 당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하순이 되기 전에 그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고, 2018. 3. 15.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3,723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31.부터 2018. 6. 1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s argued that “the Plaintiff is liable for damages for the delay since it delayed the construction of the instant Hoho Lake, and as a result, the floor concrete constructed on the first, second, and fifth floors of the insta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as dynamicd, (the Plaintiff is liable for damages equivalent to KRW 28.648,40, which is the cost of the repair materials, and the amount of damages as seen above, should be offset against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claim.” However, the Defendants argued that “The amount of damages as seen above should be offset against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