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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579
상표법위반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female clothes and miscellaneouss at the “C” store located in Kimhae-si B.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엘.피’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끌로에 소시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지방시(GIVENCHY)`,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 `토리버치(TORY BURCH)`, ‘휀디(FENDI)', ’끌로에(CHLOE)‘,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11점(정품 시가 약 1억 8,8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eizure record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investigation report;

1. Relevant Article 93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respectively;

2.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 38(1)2 of the Criminal Act ar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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