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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00 on June 21, 2013, the Defendant, who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driving Mat-to-scam truck, driven the above cargo vehicle and proceeded with a two-lane road at a point 220.6 km away from the ebbbbbbbbbbs of Mat-to-ebscam, the Defendant proceeded along the two-lane road at a point 220.6 km away from the ebscambscam.

In such case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of a motor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accurately manipulating the operation and steering gear of the preceding motor vehicle, with due c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마침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된 도로 공사 작업 차량인 C 현대 더블캡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과 위 마이티 화물차에서 짐을 하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며,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46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갓길에 정차된 G 파맥스저상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caused the death of the victim H(47 years of age) and the above victim D who was working on the road, which was driven by the Defendant due to such occupatio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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