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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0 2013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0. 01:29경 충남 예산군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7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주먹으로 피해자 E(여, 24세), F(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D,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D, 피고인 B, F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24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D(27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주먹으로 피고인 B(27세), E(여, 24세), F(27세)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F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D,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의 후배인 피해자 G(22세)이 A가 맞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 B은 “니네들 거들러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D,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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