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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고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수차례 F을 밀다가 윗옷을 벗고 양손으로 F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112신고출동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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