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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6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08. 11. 15. 20:00경 대구 동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60만 원을 줄 테니 애인처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1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60만 원을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약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북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그녀의 메이크업 학원 등록비를 지급해주는 등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5.까지 약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여, 19세)에게 5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 등

1. 통장내역 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8장

1. 통장내역 사본 3장

1. 각 수사보고(편지 등 첨부에 대한, 각 통장내역 첨부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소년 E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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