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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October 14, 2016, the Defendant paid 200,000 won in cash to E (n, 16 years of age) and F (n, 16 years of age) youth in Kimhae-si C from 01:50 on October 14, 2016, and had sexual intercourse with her sex purchase.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s (with respect to attachment of photographs related to juvenile hosting apps to sexual traffic);

1. Article 13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ch prescribes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the punishment therefor;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tay of executio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considered in favor of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의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3호의 ‘13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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