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산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소속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을 상대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임의로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찍었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28. 위와 같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위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이름을 찍고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으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서감정(필적감정) 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을 스스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여서 그와 같은 사실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조서의 사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 부분이 포함된 사본과 포함되지 않은 사본을 함께 교부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