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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54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 12.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주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H에서 일한 기간이 두 달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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