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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3. 17. 23:20경 부산 사하구 B오락실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14세)와 일행들에게 “씨발놈들아 뭘쳐다보노”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1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3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1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13세)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17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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