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808호에서 상호 없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전단지 배포 및 운전 등의 업무를 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부근의 유흥가 일대에 미리 준비한 10만 장의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6. 23:2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01: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