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공동피고인 C로부터 게임기들을 옮겨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라.항, 마.항 기재와 같이 O, P, Q, R으로 하여금 게임기들을 운반하고 설치하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위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들을 설치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아래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죄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조 제1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