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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10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조합 소유 피해물품에 대한 관리권한 또는 점유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절도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원심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석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절도,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11쪽 ‘무죄부분’의 ‘2. 판단’ 부분에서 든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각 재물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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