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4. 12. 21:52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사에 반하여 알몸 상태의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판시 범죄행위가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