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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059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2. 14:58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에 나란히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미친년, 도둑년 너 (내)집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비웃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왜 (내 몸을) 만지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위 D 미용실에서 같은 날 15:10경 나갔다가, 같은 날 16:13경 재차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던 중 미용실 내 정수기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D 미용실 내에서, 거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며 추행하려고 하자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6. 12. 16:25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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