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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history] On November 11, 200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10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larceny, etc.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on June 20, 2014, the same court was sentenced to 1 year and 2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same crime, etc. on April 16, 2015. On May 18,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1 year and 2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ight building intrusion and larceny, etc.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which was sentenced to 8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raud, larceny, etc.,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November 14, 2017.

[Criminal facts]

1. 피고인은 2017. 12. 26. 01: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50번 길 26 동산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뉴 발란스 조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01:06 경 인천 남구 경인 북 길 471번 길 28 모던 하우스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03:17 경 인천 남구 석 바위로 79 스위트 리아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전화 2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동복( 배 냇 저고리) 1벌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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