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4:1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20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00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30초가량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04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26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30초가량 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3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43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4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에서 1분가량 9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5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