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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Main Issues

Where the license for the electricity business is transferred in succession, the validity of the second disposition designating the person who acquired the resale from the original transferee shall be valid.

Summary of Judgment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business transferee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refers to the person who directly succeeds to the license from the business transferor. In the event that the license has been successively transferred, as in the case of this case, the first transferee is not subject to the second taxpayer, and immediately issued a disposition of imposition to the purchaser of the subsequent resale without any tax imposition as the second taxpayer, and the defect is significant and apparent and voi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laintiff

Plaintiff, Ltd.

Defendant

Head of Yongsan Tax Office

Text

The Defendant confirmed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12, 1980 that the disposition imposing corporate tax, defense tax, and value-added tax is null and void as the secondary taxpayer of the non-party 1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The defendant, on January 12, 198, designated the plaintiff as the second taxpayer of the non-party 1 and imposed national taxes on the list of the non-party 2 stated in the above list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as the taxpayer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as the taxpayer of the above list of the non-party 1 and the evidence 5-1, 7-1 and 8-1, 9-1 through 12, 13-1, 14-1, 14-2, 3, 6-1 and 9-2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as the taxpayer of the above list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as the taxpayer of the above list of the non-party 2,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not subject to the above disposition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s tax invoice.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국세기본법 및 동시행령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지칭하며 본건과 같은 단순한 면허(위 제486호)의 양도, 양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본건 면허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6, 소외 7을 거쳐 순차 전전 양도된 것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중간자들을 제쳐놓고 원고를 바로 사업양수인이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할 수 없으며 또 위 법조에서 사업양수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에 한정되는 것인데 본건 세금은 위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인즉 본건 부과처분은 이상 여러가지 사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각 양도, 양수 계약서), 동 제3호증(완납증명),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각 회사등기부등본), 동 제9호증의 1, 2(면허증), 동 제10호증의 1(조회 회시), 2(인가통보)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인가통보), 동 제8호증(면허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 회사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판매업, 납품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 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제486호)를 취득하여 동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업자인데 1978. 5월경 그 소유의 위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외 6에 양도하고 동인은 이를 명의변경함이 없이 동년 8. 22. 다시 소외 7에게 대금 12,000,000원에 전매함에 있어 다만 그 명의변경은 위 소외 6 명의를 중간생략하고 바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외 7 명의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 양수에 관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신청을 하고 동년 9. 6.자로 그 인가를 받은 사실, 위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물 표시는 전기공사업 면허권과 영업권이라 표시되어 있으나 위 면허권이 바로 전기공사업의 영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등이 별도로 없으며 위와 같은 사업장,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 위 소외 7은 본건 면허를 양수받을 당시 위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년 8. 30.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납세완납증명원을 신청하여 국세의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피고의 확인서를 받고 위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신청한 사실, 그후 위 소외 7은 위 면허로 그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1979. 1. 9. 당시 위생난방 설비공사, 기계기구 설치공사, 식품 및 화공기계 제조판매,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8. 5. 1. 설립된 법인인 원고에게 위 면허를 양도하고 그 명의변경이 동일자로 원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거시의 각 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양도, 양수계약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공사업면허만을 양도, 양수한 것이라 해석되며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의 양수는 그 영업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967호)제11조 제1항 이 전기공사의 안정과 발전이란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 경우 “양수인이……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그 승계되는 범위가 동법의 면허 또는 공사수급 한도액등에 관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초월하여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91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즉 포괄적 승계자라고 함은 사업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승계한 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건과 같이 그 면허가 순차 양도된 경우에 그 당초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도 함이 없이 막바로 그 이후의 전매취득자인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을 발함은(피고 거시의 각 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매수자인 소외 7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본건과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다) 법률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시한 사유만으로도 본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는 당연무효라 하겠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tax payment notic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is the business transferee of the non-party company is justifiable (the plaintiff does not pay the prize). Thus, the lawsuit cos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burden of the losing party.

Judges Kim Jong-Un (Presiding Judge) and Kim Jong-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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