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3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경첩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담배 500갑과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화원에 침입하여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3: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옆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피해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 15: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텔레비전 옆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