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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14:1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소나타 차량의 뒤 번호판을 A4용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채증사진

1. 수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트렁크에 종이를 준비하여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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