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광주 지역구에 Q당 후보로 당선된 R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Q당 소속 광주시의회의원이고, 피고인 A은 위 R와 동향인 충남 서천 출신으로 광주시 S에서 ‘T’, ‘U’, ‘V’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W’라는 찻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R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국회의원 선거전인 2012. 4. 초순경 광주시 X에 있는 위 R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직원에게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재차 위 R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과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동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게 되자, 2012. 5. 초순경 광주시 Y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떼어 먹는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 4명의 자원봉사신청서에 있는 인적사항을 보여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