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6』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 안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무릎을 굽혀 앉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